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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송파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가 계약한 포천시 G외1필지 의료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의료시설로 진입하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입로 부지 매입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2억 원 가량인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5.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2010. 1. 18.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서

1. 피의자의 딸 H 명의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K 확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등

1. 통장사본

1. 차용금증서 사본

1. 피의자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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