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6. 김포시 C 외 1필지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퇴수로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한 김포시 소유의 D, E, F 토지에 대하여 2009. 6. 18. G면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건축허가 업무를 H건축사사무소 직원 I에게 위임하였는데, I의 동생인 J 소유이던 K, L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J로 하여금 K, L 토지의 근저당권자이던 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지상권 사용승낙을 받도록 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인접한 M, N, O 토지를 소유하던 피고는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진입로와 퇴수로 부지를 확보한 원고의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9. 11.경 별지와 같은 도면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각 날인하였다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으로 체결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상기의 J 지분 89평, B 지분 311평, 합계 400평 중 각각 200평씩, 상기 도면에 의하여 가분할 지분 합의한다.
단, A 외 3인에 의한 도로 및 퇴수로 동의에 대하여는 동의함. A 지분은 B, B 지분은 A A, B 지분에 대해서는 제3의 매수인에게 승계할 수 있다.
다. 이에 J는 피고와 피고의 남편 P, 피고의 딸 Q이 R 토지를 진입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와 P에게 D, F 토지를 피고와 P이 진입로 및 퇴수로 연결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P, Q은 2009. 11.경 J의 진입로 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M, N, S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9. 12. 8. M, O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