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7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47,110원 및 그중 23,540,000원에 대하여 2003.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47,110원 및 그중 23,540,000원에 대하여 2003. 4.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