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26』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1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판매사업을 하기 위해 E에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현재 자금사정이 어려워 3,800만 원을 빌려주면 포항에 있는 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와 에어컨 판매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송금한 적이 없었고, 포항에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동탄에 이사 오기 위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차용금과 함께 포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탄에 아파트를 구매한 적이 없었고, 포항에도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에어컨 판매사업 계약을 체결한 E에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입금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여 포항 공사현장에 자재대금 및 인부 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