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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증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03』

1. 피고인은 2014. 12. 31.경 ‘벼룩신문’의 ‘주택/아파트/빌라’ 광고란에 'K아파트 56㎡ 큰방1(주방겸거실) 보100 월20 벽걸이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주인 장기출장 관계로 집 관리하여 단독으로 편하게 사실 분 즉시입주가 「주인직접」☏ L'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에게 “계약금 10만원과 보증금 및 첫 달 월세 108만원을 입금해 주면 월세 계약을 할 것이며, 열쇠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받아서 입주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허위광고를 게재한 것이며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1. 2. 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8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경 ‘구미교차로’ 광고란에 ‘K 큰방1(주방겸거실) 보100만 월20만 벽걸이TV 냉장고 에어컨 주인장기출장관계로 집관리하며 단독으로 편안하게 사실분 주인직접 T.L’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2015. 1. 13.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아파트에 살다가 인천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임대를 하려고 한다. 기간은 최대 5년이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해 줄 테니 계약금 50만원을 처의 계좌로 송금 해 주면 계약서와 집 열쇠를 내일 O에 있는 정비공장으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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