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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00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4층 건물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2대의 튀김기를 사용하였는데 위 각 튀김기는 외부 전력이 차단기를 거쳐서 튀김기에 공급되고 튀김기 자체에는 별도의 전원 차단 장치가 없어서 차단기를 내리면 튀김기에 전력이 공급되어 가열이 시작되며 차단기를 올리면 전력이 차단되어 가열이 멈추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영업을 마치는 등의 이유로 튀김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차단기를 올려 전력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위 튀김기의 과열 또는 전선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4. 22:00경 위 치킨집의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위 튀김기 2대 중 오른쪽 튀김기의 차단기를 올리지 아니한 과실로, 오른쪽 튀김기에 계속하여 전원이 공급되면서 조작패널 내부의 전선이 단락되어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위 치킨집 내부로 번지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치킨집 창문을 통하여 인접하여 있는 건물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4층 건물을 수리비 16,438,000원이 들도록 태우고, 인접해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 및 그 내부에 비치된 물건을 수리비 474,000,000원이 들도록 태우는 등 별지 피해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번 기재와 같이 위 4층 건물 및 인접 건물, 그 내부 물건을 수리비 합계 1,961,715,000원 피해자 G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액 전부에 상응하는 견적서를, 피해자 H은 자신이 주장하는 피해액 중 일부에 상응하는 매입처별 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K, L, M, N,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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