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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202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피고들은 2015. 10.경 E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이하 ‘이 사건 치킨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10. 23. 이 사건 치킨집 운영을 위하여 E 외 1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은 2018. 8. 21. 원고에게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19,033,654원 부분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10.경 피고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6,000만 원 및 기타 영업준비자금 5,000만 원 등을 출자하였으며, 피고 B의 1,700만 원가량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동업 초기에는 원고에게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는 등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동업약정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동업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치킨집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딸인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치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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