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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67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위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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