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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1.22 2019노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수처분 부당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향후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공개ㆍ고지명령(3년) 및 취업제한명령(3년)은 과중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같이 투숙하게 되는 것을 기화로 2회에 걸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멘토로 삼고 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고,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내에 있는 점,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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