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59』

1. 피고인은 2019. 7. 21. 01:30경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 2호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89』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02:2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술값을 내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F(여, 5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2. 02:45경 제2항 기재 ‘G’ 술집에서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K에게 “씹할,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K의 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