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48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2. 28. 12: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4인분, 소주 5병 등 총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상이한 것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