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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3 2020나200157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각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8쪽 하7, 8행의 “갑작스럽게 강요되는 등 피고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임대케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를 “갑작스럽게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케어서비스 제공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9쪽 3, 4행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임대케어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원고들에게 고지ㆍ설명한 바 없어”를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임대케어서비스 제공 및 소유권이전을 위해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마스터리스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을 원고들에게 고지ㆍ설명한 바 없어”로 고쳐 쓴다.

제9쪽 하5행의 “살피건대”를 “1) 살피건대”로 고쳐 쓴다. 제10쪽 4, 5행의 “(원고들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관련된 주장은 아래 나항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1쪽 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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