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4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22. 05: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캔 맥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