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24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3.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6. 01:00경 부산 수영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을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