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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4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투약부위 사진, 주사기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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