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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7고합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복지용구,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가 복지용구에 대한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원가자료 등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결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들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가격협의 대상제품을 선정한 다음, ① 해당 업체가 복지용구를 만드는 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② 공단이 조사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③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가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는 고시로서 급여대상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위 절차에 따라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복지용구 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한다)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위 급여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자는 급여결정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실한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청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원가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서류심사결과 부적합”을 통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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