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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1745
살인미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J, M, K에게 직접 황산을 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에게 뿌린 황산이 M 등에게 튄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이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J에게 황산이 튀거나 M와 K가 피해자 E의 옷을 벗기면서 자신들의 몸에 황산이 묻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J 등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 황산을 구입한 후 인터넷에서 황산 테러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건 및 황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기사를 검색하였으며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10-15%에 2-3도의 중화상을 입어 이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있었고 황산을 피해자 E의 얼굴에 뿌릴 경우 황산이 피해자 E의 입으로 흘러들어 피해자 E이 사망에 이를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7:44경 I에 있는 F지방검찰청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관한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위험한 물건인 황산 1kg 을 담은 플라스틱 통을 가방 안에 넣은 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중 뚜껑을 연 후 위 플라스틱 병을 들고 형사조정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가까운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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