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4.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6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피부숍에서 E을 간이침대에 눕혀 성분 불상의 크림 국소마취제를 양 눈 주변에 바른 후 바늘로 눈썹 피부를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양 눈썹과 속눈썹에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년 6월 ~ 3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전과(10년 이내), 제2유형인 경우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또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의사 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이 1회의 시술행위만으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