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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정479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아파트 304동 현 동대표이고, 고소인 F( 남, 59세) 는 같은 아파트 303동 동대표, 고소인 G( 남, 60세) 은 301동 동대표를 역임하였던 자로, 고소인들은 비공식 조직인 ‘X’ 회원들 로, H 아파트건설에 민원을 제기하여 H와 협상을 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고소인 등이 H 건설사와의 협상대표로 참여하여 보상금 지급 문제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5. C 아파트 9개 동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 보고 합니다

5’ 라는 제목으로 A3 용지에 “Y 공사 피해 보상금과 관련하여 전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피해 보상금을 주민대표 직위를 이용하여 이를 착복하고자 했던

3기 동 대표자 2 인 외 이들과 한통 속이 되어 이하 중략 주민 여러분들에게 공개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제작하여 붙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전항과 같은 장소 아파트 게시판에 “ 보고 합니다

12” 라는 제목으로 A3 용지에 “ 토목 공사가 한창 일 당시 주민피해 보상금으로 책정된 20억 외 플러스 알파 부분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면한 상태에서 공사 피해 보상금으로 책정 된 20억을 덤프트럭에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하 중략 부정 행위자들의 추악한 비위 행위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제작하여 붙여 공연히 고소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Q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Z 전화 진술 청취) [ 피고인 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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