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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12.03 2010노2789
강도상해 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가정집이나 금은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또한 피해금액도 6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현재까지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종전에 처벌받은 특수강도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징역 5년~징역 14년)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②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년에는 특수강도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아파트 등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범행횟수가 45회에 이르고 피해규모가 상당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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