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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노20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9. 2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 서울 성북구 D 아파트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접속한 후 ‘107 동 동대표이고 회장인 E은 즉각 사퇴하라’ 는 제목으로 ‘1. 2014. 12 월경 어린이 놀이터 공사하면서 공사업체 사장에게 사례비를 요구했다.

’ 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위 게시 글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주된 목적이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최소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의혹에 불과 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였는바, 적어도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글을 게시하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당 심의 판단

가. 허위의 인식 유무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 소장 F은 2015. 9. 21. ‘E으로부터 2015. 1. 초순경 아파트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례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는 질문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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