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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둘째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살 되던 때 피해자를 자신의 친형에게 맡긴 후 사실상 양육을 포기하였다.

1. 간음유인, 중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C(여, 17세)에게 자신이 친아버지임을 밝히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306호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꾸 성적접촉을 시도하는 바람에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도망 나와 원래 자신이 살던 부산 F에 있는 G 오피스텔로 피신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사실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간음을 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니 생일상 처음으로 차려주고 싶다.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빠는 아직도 그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18:00경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이 차려 준 생일밥을 먹고 부산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양 볼과 이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젖혀 잡고 “니는 도망칠 년이다”라고 하면서 신발장 옆 간이 서랍장에 있던 흰색 케이블 타이(전선을 정리하는 묶음선)로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으로 실신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당시 피고인은 2012. 9.경 H으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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