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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68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2. 12.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버스 종점 인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7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괜찮아요, 집이 어디예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한 다음 같은 구 F, A동 159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 안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고 안된다, 하기 싫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계속 잠을 자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와 하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및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지방청 회보의 복원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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