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87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0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 ‘B 호텔’,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 클럽 ‘E’, CCTV 확인 - 클럽외부), 메시지 캡처자료 및 피의자 녹취자료 CD 1매, 메시지 캡처자료, B 호텔 CCTV 영상 CD 1매, 클럽외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