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508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1. 9. 24. 당시 피고의 배우자였던 D에게 4,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2. 9.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D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증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되어 있다.

나. D는 2001. 9. 24. 인감증명서 발급을 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위임장을 안산시 E동장에게 제출하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다.

다. C는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임하는 위임장(위임인 D 및 피고)을 작성, 교부받았는데, 위 위임장에는 D가 대리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그리고 C는 2001. 9. 24. 발행인 D 및 피고, 액면금 사백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라.

C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채권들을 양도하였고, C로부터 위 채권에 관한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2011. 12.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차용증과 약속어음은 과거 피고의 남편이었던 D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