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5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어음을 할인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9. 10: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이하 번지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틀 전에 이야기 한 데로 당장 어음 할인이 가능하니까, 약속어음을 나에게 주면 오늘 당장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회사에서 개설한 액면금 1억원의 약속어음((발행자:(주)C), 어음번호: D, 발행일: 2013.8.29. 지급일: 2013.12.09. 지급장소: 농협은행 대전제일 지점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성과가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