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17. 15: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5. 18:15경 경주시 D에 있는 E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신천지’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 적발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영업증거), 자필진술서 1장, 각 사진, 수사보고(업주 특정), 영수증 1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물등급위원회 조회 결과, 영수증, 수사보고(게임장 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