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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7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매를 받았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9. 3. 8. 13:05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E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에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 확인 및 자산 보호를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왕십리역 주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7:1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열람하도록 한 후 서류 하단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1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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