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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02 2014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7. 13. 11:2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안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안내실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싱크대 위에 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7. 20. 05:30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우나 찜질방에서, 그곳 토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7. 23. 06:00경 거제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3. 08:30경 거제시 J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한 후, 그 위로 올라가 수회 뛰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같은 날 01:20경 거제시 옥포동 진목3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유치장 1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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