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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1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B은 2016. 2.경 피고인에게 “성매매 여성을 태워다 주는 일을 도와달라”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B은 성매매 여성을 남성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은 2016. 2. 2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금 바로 보실 분, 조건 166, 52, 38세, C컵, 한 번에 13, 텔비 별도, 노콘 가능”이라고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D를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모텔까지 태워다 주어 위 F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D와 위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게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26.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D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14.경 I과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남성을 구해주면 I이 그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을 모집하여 그를 성남시 중원구 J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가게하고, I을 위 모텔에 가게 하여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한 다음, I이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13만 원 중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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