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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6 2016고단131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노트( 증 제 1호)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310』

1.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2. 경 C에게 “ 성매매 여성을 태워 다 주는 일을 도와 달라 ”라고 제의하고, C는 위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을 남성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 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지금 바로 보실 분, 조건 166, 52, 38세, C 컵, 한 번에 13, 텔 비 별도, 노 콘 가능” 이라고 성매매를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지급 받고, C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업원인 E를 성남 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태워 다 주어 위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E 와 위 남자 손님이 성관계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2. 26. 22:0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E가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J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경 스마트 폰 채팅을 이용하여 성 매수를 원하는 남자 손님을 구해 성매매 여성인 J에게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4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J와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저녁 시간에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해 성 매수를 원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과 연락하여 만남의 시간, 장소를 알려주어 성매매 여성인 J를 만나게 한 다음, J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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