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2:5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C ‘D 펜 션’ 앞 도로를 흥정 계곡 진입로 쪽에서 허브나라 펜 션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1 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