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의정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1374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서류(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때 증인이 (주)E에 직접 가서 원고(F)에게 어디 어디에 쓰라고 알려주고 한정근담보, 일반자금대출 등 이런 것을 설명해 주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서류가 증인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G이라는 경리 직원이 받아다가 받은 것은 아닌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2007. 12.부터 대출상담이 들어왔었고 원고(F)가 아파서 일정이 늦춰지기는 했으나 신청서와 약정서는 증인이 가져가서 자서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F를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계약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위 계약서에 F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J, K,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F에게 계약 내용 등을 설명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F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