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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89』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경부터 2019. 11. 11. 경까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를 대비하여 자동 이체를 설정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자동 이체 설정 완료 후에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9. 11. 11.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마트 비산점‘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A)’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넣은 상자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 고단 3599』 피고인은 대구 북구 G에서 ‘D’ 라는 상호로 공구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로부터 마스크 제작 기계 부품을 주문 받았다.

기계 부품을 공급해 주면 대금을 바로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 없이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등 다수의 부품 업체를 상대로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금보다 많은 금액의 부품을 주문하여, K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계 부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5. 말경부터 202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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