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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20 2020가단84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2021. 4. 2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7. 4.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14년 겨울 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무렵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C과 이혼하지 않은 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인 C에게 있는 점,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기간,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11. 19.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2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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