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7.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1 내지 10,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1988. 4.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2019. 3. 30. C과 피고는 전화로 “(C) 마누라 내보고, 당신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네. 오자마자 존나 닐 존나게 하고 시발 잔소리 존나게 듣고. 이렇게 비닐 벗기는 것 있잖아. (B) 응”라고 대화한 사실, 피고는 2019. 3. 30.부터 2019. 6. 30.까지 C이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이 이혼에 이르지 않은 점, 주된 책임은 배우자인 C에게 있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