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전지국식당 앞길에서 같은시 중구 동인동2가에 있는 종각네거리 앞길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을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