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3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21:0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양산2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9),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