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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3. 02:40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06km 하행선 평사휴게소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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