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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31 2014가합3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566,54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주시 반포면 소재 도로공사 중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보령시 성주면 소재 보령시청 주변 가드레일 설치공사, 대전 유성구 진성동 소재 대덕테크노밸리 도로공사 중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수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총 574,566,54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74,566,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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