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2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8. 2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는 부엌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큰방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자 계속하여 금품을 찾기 위해 작은방으로 이동하던 중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위 부엌문을 통해 나오다가 그 곳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21. 04: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식당 창문을 깬 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16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02: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상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의 열쇠장석을 떼어낸 후 상회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현금 1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02: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14,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년 10월말 04: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