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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8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중구 소 공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B 벤츠 CLS350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43개월, 보증금 999만원, 원금 73,904,071원, 월 리스료 1,709,8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한 이후인 2017. 4. 17. 경 피해 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중도 해지 통보를 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3,904,071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카드 오토리스 승계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 중도 해지 예정 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5년 이하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형의 선택, 선고형 위 승용차의 리스 종료 시 매입 가를 기준으로 한 피해액이 원금 약 6,900만 원이고, 연체 리스료를 기준으로 한 피해액이 원금 약 7,100만 원이며, 각 경우에 지연 손해금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불어나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에게 오랜 기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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