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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85939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 9. 18.자 2014가소613215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씨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731,6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1. 9. 29. 분양계약자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B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36,580,000원을 지급하고, 2011. 4. 14. 중도금 438,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B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일정한 대출금 이자를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가 지급한 위 중도금은 경남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다.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및 대출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B에게 대출될 수 있다.

B는 B가 신청한 분양대출금을 대출금융기관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지정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위임하며, 피고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B가 소유권보존등기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또는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에 따른 처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 ③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는 B가 이미 납부한 대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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