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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7 2015나82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C와 C의 아들인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E이 C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지불각서도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E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그 후 C와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E을 대신하여 30,000,000원 중 각 1/2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30,000,000원 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E을 대신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E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사 E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5. 4.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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