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2. 경 진주시 D 소재 E에서, 사실은 C 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F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지 아니함에도 상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G, H에게 “F 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
”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1:0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회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K에게 “F 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
”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07:00 경 진주시 L 소재 M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M에게 “F 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
”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G, M, K,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부 등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2 항( 포괄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 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또 한,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수에 관한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