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용역회사에서 만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선ㆍ후배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 1년 전부터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D 고시원 4층과 5층에 거주하면서 일이 없는 날에는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자주 마셔왔다.
피고인은 2015. 3. 8. 17:29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D 고시원 509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소주 5병을 함께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배가 좆같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어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비어 있는 다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시 내리친 후 소주병이 깨지자 소주병 꼭지 부분의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왼쪽 귀 부분을 1회, 코 부분을 1회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절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