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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5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18: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부엌에 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제 고기구이용 불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4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접시 7개를 팔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트려 깨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 1개 발로 밟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기류를 파손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8:1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기류를 파손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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