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1. 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5. 1.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피고인은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5. 3.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으므로,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도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기록상 직권으로 심판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해 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