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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23: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12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자가 길에 누워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부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다.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가슴 부위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때려보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자 가슴 부위를 2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현장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큰 소리로 시비를 벌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주먹인지 손바닥으로 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피해자 가슴 부위를 2대 때리는 것은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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