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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3 2015고정8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본점을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015고정8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4.경부터 2014. 6.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6월분 임금 1,833,33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을 그 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순번 성명 근무기간 체불임금 (원)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1 D 14. 3. 14. ~14. 6. 22. 1,833,330 2 E 14. 3. 11. ~14. 6. 22. 2,126,660 3 F 14. 3. 11. ~14. 6. 22. 2,420,000 4 G 14. 1. 20. ~14. 6. 22. 1,900,000 5 H 13. 12. 14. ~14. 6. 22. 1,980,000 6 I 13. 9. 1. ~14. 7. 6. 1,700,000 340,000 7 J 14. 3. 11. ~14. 6. 22. 1,540,000 순번 성명 근무기간 체불임금 (원)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8 K 14. 1. 6. ~14. 6. 22. 1,040,000 9 L 14. 3. 26. ~14. 6. 22. 460,000 10 M 13. 10. 1. ~14. 7. 13. 1,900,000 823,000 11 N 13. 10. 3. ~14. 7. 13. 1,600,000 693,330 12 O 13. 12. 24. ~14. 7. 10. 1,400,000 566,660 13 P 14. 4. 2. ~14. 7. 10. 2,200,000 709,600 14 Q 14. 4. 1. ~14. 7. 10. 2,600,000 1,098,700 15 R 13. 9. 9. ~14. 7. 10. 2,426,000 16 S 14. 6. 20. ~14. 9. 20. 800,000 800,000 17 T 14. 8. 15. ~14. 8. 31. 930,000 2.『2015고정95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0.경부터 2014. 7.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U의 2014년 7월분 임금 1,140,000원을 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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